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안전을 챙기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발주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일이라, 시공사에만 맡겨 두면 점검에서 문제가 됩니다.
- 기본(발주자) · 설계(설계자) · 공사(시공자) 안전보건대장 3종 정리
- 공사 시작 후 3개월에 1회 이상 이행실태 점검
- 단계별로 넘겨줄 서류와 확인 시점을 표로 정리
-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 — 기록을 남겨 대응
대상과 단계별 작성 주체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계획단계에서는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해당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담습니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을 반영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가 작성·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공단계에서는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최초 도급인에게 주고, 시공자가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이행점검
발주자는 공사 시작 후 3개월에 1회 이상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점검 결과는 다음 공정과 다음 공사에 반영될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빠뜨리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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