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위험이 계속될 때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마친 뒤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지적사항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내야 받아들여집니다.
- 작업중지 사유와 지적사항을 먼저 확인해 조치 대상을 정리
- 안전조치 완료를 보여 줄 사진·점검기록·교육기록 준비
- 해제 신청서 작성과 제출, 보완 요구 대응
- 재발 방지 대책과 이후 점검 계획 정리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작업중지 명령서에 적힌 사유와 지적사항을 그대로 옮겨, 어떤 조치가 끝났고 무엇이 남았는지 하나씩 맞춰 봅니다.
조치가 끝난 항목은 사진·점검기록·교육기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다시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명령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조치가 어긋나면 해제가 늦어집니다. 현장과 서류를 함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
현장을 확인해 지적사항별 조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남은 조치를 마무리하고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해제 신청서와 증빙을 갖춰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보완 요구가 있으면 바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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